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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연현상이나 원리규명 또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신규 연구 영역의 개척 또는 획기적인 응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
  • 선진국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태동단계에 있는 연구분야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쟁 가능한 연구
  • 기존 기술발전 경로상의 한계를 돌파(breakthrough)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구

  • 연구단 규모 : 특별한 제한이 없음(5∼20명선 예상)
  • 신규 선정규모: 4개 내외
  • 지원 규모
    - 6억원을 기준으로 과제별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 베이스로 차등지원(5∼8억원)
    - 초년도의 경우 연구실 Sep-up 비용 추가 인정
  • 지원기간 : 9년 이내
    - 매 3년마다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(하위 15% 강제탈락)


  • 예비연구신청서 토론 평가, 본연구신청서 발표 패널 평가 및 추진기획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
  •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간, 시설 마련 등에 대한 유치기관의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확약서를 2차 평가 후 제출

  • 연구책임자의 자격
    - 향후 10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세계적 차세대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연구자
    -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해당기관 및 단체 소속의 연구원, 해외 교포연구원, 기타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원을 모두 포함
    - 다만, 타 연구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자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신규과제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 수행중인 연구를 1년 이내에 종료시킬 수 있거나 또는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

  •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공모, 국내외 Post-Doc. 유치, 해외 우수 연구인력 스카웃 등 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가짐
  • 연구단은 프로젝트베이스 계약제로 연구원을 타 연구기관으로부터 파견받거나 신규채용 할 수 있음
  • 연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"연구조합" 또는 "연구법인"을 구성한 후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음
  • 연구단은 행정인력 채용이 가능하고, 필요에 따라 해외에 서브연구그룹을 운영할 수 있음
  • 연구책임자는 신진연구인력 활용을 원칙으로 함
    -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활발한 신진대사 및 교류를 위하여 총 연구인력의 40%이상(연구원 인건비 계상금액 기준)을 유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
  •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, 타 과제 및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
    - 다만, 이미 진행중인 타 참여과제가 1년 이내(본사업 신규과제 선정일 기준)에 종료 가능하거나 또는 연구자 교체가 가능한 경우 참여가능
    - 예외적으로 주당 3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음
    -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
    - 연구기획사업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(2단계 연구시부터 허용) 등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사업 참여
  • 위탁연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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